
가 아니다’는 법원의 오랜 경구다. 송사에 휘말린 당사자에겐 일각이 여삼추일 것이다. 내란 극복은 정치적 입장 차를 떠나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력을 연료 삼아 실현되는 정의는 과연 정의로운가. 무엇보다 구성원의 탈진은 결과적으로 절차의 지연을 부추길 뿐이다. 그저 날짜를 세며 으름장을 놓는 방식으론 정의를 앞당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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